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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야기/법률상식

차용증 없는 상태에서 돈 돌려받으려면 증여부터 확보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돈을 어떤 조건으로 빌려줬다는 것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며, 가장 확실한 증거가 ' 차용증 ' 인데, 차용증이 없는 상태라면 그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문자 ㆍ 카톡 ㆍ 통화녹음 ㆍ 대화녹음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얼마의 돈을 어떤 조건으로 빌려갔는지에 대해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더보기
취득세 포함 증여등기비용 따로, 증여세 양도세 따로 발생 증여를 처리시 ' 취득세 포함 증여등기비용 ' 이 기본으로 발생하고, 상황에 따라 ' 증여세 ㆍ 양도세 ' 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증여인과 수증인의 관계 ㆍ 자산과 채무 규모 ㆍ 소득증빙 ㆍ 돈거래 ㆍ 부동산 종류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해 달라집니다. 취득세 포함 증여등기비용은 법무사에서 처리하는 업무이니 법무사에 물어보시고, 증여세 ㆍ 양도세는 세무사에서 처리하는 업무이니 세무사에 물어보시면 되며, 순서는 등기 처리 후 증여세 ㆍ 양도세 처리 입니다. 더보기
전셋집매매 진행시 아파트등기비용계 전셋집매매 진행시 ' 법무사 고용 ㆍ 매매계약서 작성 ㆍ 부동산담보대출 신청 ㆍ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ㆍ 잔금 지급 ' 등에 대한 과정을 필요에 따라 진행하게 되며, 저희 법무사사무소에서는 매매계약서도 무료로 작성해드립니다. 전세집매매 진행시 아파트등기비용계산 견적자료를 보내드리므로,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파트등기비용계산 견적자료를 보내드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 연락처 ㆍ 매매금액 ㆍ 매매하는 집에 대한 주소지 ㆍ 매매계약일 ㆍ 매수인이 새로 구입하는 집 포함하여 부부 합산 몇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 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계약금은 통상적으로 10% 이지만, 전셋집매매 진행시에는 이미 보증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약금은 없이 진행하면 되며, 꼭 계약금을 지급.. 더보기
상속 ㆍ 증여 ㆍ 이혼 후 재산분할 뜻 설명 명의변경하는 방식에 따라 구분합니다. 상속은 현재 소유자가 사망하여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명의벼경하는 방식입니다. 증여는 현재 소유자가 스스로의 결정으로 수증인은 지정하여 명의변경하는 방식이고, 이혼 후 재산분할은 이혼을 원인으로 부부 쌍방이 재산분할 방식으로 명의변경하는 방식입니다. 더보기
매도인의 부동산담보대출 ㆍ 개인채무 등 부채 정리 절차 매수인이 구입하려는 부동산에 매도인이 은행 ㆍ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생긴 근저당권설정 ㆍ 가압류(가처분) 등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거래시 이에 대한 정리는 잔금일에 모두 처리하게 됩니다. 부채에 대한 정리를 위해 미리 준비를 한 이후 매도인에게 매매금액의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처리해야 하며, 매수인의 과실로 인하여 ㆍ 늦은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는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더보기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절차 빌려준 돈을 회수할 시기가 되었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 후 해결이 안되면 채권자가 신청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결과를 통해 집행문을 부여받으면 이를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보고 가치가 있는 부동산 등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빌려준 돈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는 초소 6개월 ~ 24개월이 걸리는 등 돈을 회수하는 협의점에 따라 회수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더보기
세금을 줄이려고 일부러 대출 받아 부담부증여 한다면 현재는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을 줄여서 명의변경 하려고 부담부증여를 준비한다면, 증여인( 현재 소유자 )를 채무자로 하며 대출을 받은 후 최소한 6개월은 지난 상태에서 그때되서 부담부증여를 해야 합니다. 그 후 수증인( 받는 사람 )이 부담부증여를 통해 세금을 줄여 명의변경을 받은 후 담보로 잡혀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는 수증인이 스스로 해야 하며, 이 부분에서 증여인의 지원을 받았다면 그에 대한 피해가 생길 것입니다. 쉽게 말해, 증여인이 대출받은 돈을 안쓰고 있다가 그대로 수증인에게 준다면 이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증여로 보아 증여에 대한 조사가 들어오고, 벌금이 생기게 됩니다. 대출은 최대한 많이 받을수록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데, 대출을 받게 되면, 이자 부분 등에 대한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보기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을 직거래 매매로 구입하려면 매수인이 직접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므로, 누구보다 하자 부분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 매매금액 ㆍ 하자 보수 ' 에 대해 집주인(매도인)과 잘 협의하여 협의가 100% 성사되면, 직거래 매매 방식으로 매매계약서부터 작성하여 거래를 시작하면 되고, 매매등기 담당 법무사 고용시 저희는 매매계약서를 무료로 작성해서 보내드립니다. 주의할점은 하자 보수의 범위인데, 보통 10년 이상된 경우 외벽으로 인한 누수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전소유자가 고쳐줘야할 부분은 아니므로, 하자 보수의 범위를 제대로 알고 매도인과 협의를 시도하는게 중요합니다. 더보기
이혼 후 재산분할 부동산 등기이전 그리고 기간 이혼 확인서를 가지고 소재지 관할 시청(구청)에 이혼 신고를 하면 3 ~ 10일 안으로 양당사자의 서류에 이혼으로 인하여 부부 관계가 종료되는 것에 대한 서류가 정리되며, 재산분할에 대한 진행은 그 이후에 하게 됩니다. 사생활 보호 목적을 위해 이혼이라는 내용은 혼인관계증명서에만 나오게 되며, 이혼 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부동산 등기이전을 하려면 서류가 먼저 정리되어야 하며, 그 후 일부 서류를 발급받아 법무사에 전달하면 준비 후 1회 만남으로 처리합니다. 이혼이라는 상황이 발생하여, 부동산 등기이전을 해야 하는 경우 그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는 법무사 상담 신청시 본인 상황에 맞게 세금과 수수료 포함 방향을 잡아드리며, 이는 법원에서 이혼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에 해야 합니다. 이혼을 법원에 .. 더보기
협의이혼 재산분할,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 아파트 리모델링으로 인한 인테리어 비용은 나중에 아파트를 처분시 어느 정도는 인정받을 수 있어서 이 부분도 감안하여 서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데, 기준은 없습니다. 인테리어 비용 외 다른 자산과 채무 그리고 혼인기간 등을 따져서 양당사자가 어떻게든 합의가 되면 그 합의한대로 처리되는 것이 협의이혼이므로, 어느 한쪽이 이혼을 더 원하면 재산을 상대방에게 더 주고 이혼하는 경우도 있기에, 이는 하기 나름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