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이야기/법률상식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 입주예정ㅈㅏ, ㅅㅏ용승인ㅊㅓ분 취소소송 불ㄱㅏ능 아파트 건설 시행사가 기반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용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강모씨 등 H아파트 입주자 105명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사용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30465)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보기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더보기 소송구조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치 ① 각급법원에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할 때(단, 패소할 것이 분명한 때에는 제외)에는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문과 소송구조신청서[ 전산양식 A1330] 및 재산관계진술서[ 전산양식 A1331]를 그 기재례와 함께 민원 접수 창구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당사자에게 민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의 선임을 명하거나, 당사자가 법정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이 과중함을 호소하는 등 실무처리 중 소송구조제도의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그 당사자에게 소송구조를 신청하게 하거나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하여,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매 달.. 더보기 실제로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전세권부채권의 가압류권자가 보호받는지?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위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위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하므로, 그가 선의인 이상 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그에 대하여 주장할 수.. 더보기 부동산 사무실에서 중개를 안해도 거래계약서 등을 교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목적, 중개업자의 자격요건·기본윤리 등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위 법이 중개업자로 하여금 중개가 완성된 때에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여야 하고 중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함부로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더보기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 전세권설정을 한 경우 대항력을 갖춘 시점과 전세권설정을 한 시점 중 먼저 진행한 것에 대해 효력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 ━━━━━━━━━━━━━━━━━━━━━━━━━━━━━━━━━━━━━━━━━ 갑이 주택소유자로서 1986.4.24.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여 오다가 을에게 주택을 매도하면서1990.11.27. 을과 사이에 주택 1층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거주하던 중 1991.7.6.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을이 1991.4.13. 병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병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정이 1991.12.19. 경락을 받은 경우 갑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이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임차인의 대항력을 갖추었지만 그의 지위를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면, 갑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선순위의 근저당권의 .. 더보기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게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게 됩니다. 보증금 반환의 문제가 있어서, 임차인은 임대인이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음으로써, 새로 이사가는 집에 대한 계약금을 손해본 경우, 그 사실을 종전 임대인이 알고 있었다면, 임대인에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제 3 자가 보기에 인정이 되어야 하므로, 모든 내용은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내용증명으로 발송을 해야 100 % 안전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 돈 빌려줄때 확실한 방법 (서류 · 차용증 · 설정등기) 돈 빌려줄때 확실한 방법 돈 빌려줄때 계좌이체로 보내야 하는 이유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해도, 채무자가 받은 돈이 없다고 우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 빌려줄때 계좌이체로 빌려줘야 하며, 언제 이체를 했는지 기록을 손쉽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통장내역서를 복사해서 가지고 있는게 안전합니다. 돈 빌려줄때 차용증 등 각서를 받아야 하는 이유 계좌이체로 돈을 빌려준 자료만으로는 확실하지 않고, 차용증 등의 각서도 반드시 받아놓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계좌이체를 한 기록만 있으면, 채무자가 " 돈을 투자받았다 " 라고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용등 등의 각서를 반드시 받아놓아야 합니다. 차용등 등의 각서 내용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해서 채무변제기간이 무한대인 경우가 있는 등 다양하게 .. 더보기 등기의 공신력 등기의 공신력 등기는 등기된 일정한 사실 or 법률관계가 실질적으로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등기사항이 있을 수 도 있습니다.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이나 법률관계가 실질상 존재하지 않아도 존재한 것과 같은 법률관계를 부여하려는 것을 공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거래의 안전과 신속성을 갖기 위하여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보기 주거용 부동산 차임 증감 범위 보증금에 대한 증액청구는 기존 보증금액의 0.5 % 를 초과하지 못하며, 증액한 후 1 년이내에는 재증액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 8 9 10 11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