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식이야기 > 법률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ㅈㅏㅈㅔ품 수ㄹㅣㄷㅐ행 기사, 수ㄹㅣ회사 소속 인정 (0) | 2014.09.05 |
---|---|
주택 입주예정ㅈㅏ, ㅅㅏ용승인ㅊㅓ분 취소소송 불ㄱㅏ능 (0) | 2014.09.05 |
소송구조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치 (0) | 2014.07.25 |
실제로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전세권부채권의 가압류권자가 보호받는지? (0) | 2014.07.21 |
부동산 사무실에서 중개를 안해도 거래계약서 등을 교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0) | 2014.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