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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취득세

상속취득세 vs 상속세 세금 구분, 비교, 차이 - 법무사 상속취득세 그리고 상속세 뜻 ㆍ 의미 상속취득세, 상속세 모두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 세금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를 상속 원인으로 이전할때 발생하는 세금들 중 하나이며, 법무사에서 처리합니다. 상속세는 전체 자산 - 채무 뺀 값에 대해 발생하는 세금이며, 세무사에서 처리합니다. 법무사 통해 상담 부동산상속에 대해서는 법무사 통해 먼저 상담해야 하고, 세무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하게 됩니다. 법무사 통해 부동산상속 처리 방향부터 올바르게 잡고, 그 후 법무사 통해 상속등기를 진행하여 완료한 후 필요한 사람들만 세무사 통해 상속세를 처리하게 됩니다. 부동산상속 처리 방향을 바로 잡는게 가장 중요하며, 이를 못한 사람들이 수백 ~ 수천만원 금.. 더보기
상속취득세 및 법무사등기비용 상속 상속취득세 및 법무사등기비용 납부 시점 상속을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상속등기 관련 세금인 ' 상속취득세 및 법무사등기비용 ' 은 최종적으로 법무사와 만나 법무사에서 만든 문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날에 모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취득세 포함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상속 사건 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법무사와 만나 진행하는 날에 계좌이체할 준비를 하고 오셔야 합니다. 법원에 따로 상속포기하는 경우는 언제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 개인의 채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 이를 갚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때 하는 것으로, 법원에 상속포기를 결정받아 애초부터 상속에 대한 권리가 없었던 것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상속포기를 통해 상속인 개인 채무 관계에 있는 채권자가 상속재산을 위협..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