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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야기

상속취득세 및 법무사등기비용 상속

 

 

 

 

 

 

 

상속취득세 및 법무사등기비용 납부 시점

 

 

 

상속을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상속등기 관련 세금인 ' 상속취득세 및 법무사등기비용 ' 은 최종적으로 법무사와 만나 법무사에서 만든 문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날에 모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취득세 포함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상속 사건 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법무사와 만나 진행하는 날에 계좌이체할 준비를 하고 오셔야 합니다.

 

 

 

 

 

 

 

 

 

 

 

법원에 따로 상속포기하는 경우는 언제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 개인의 채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 이를 갚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때 하는 것으로, 법원에 상속포기를 결정받아 애초부터 상속에 대한 권리가 없었던 것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상속포기를 통해 상속인 개인 채무 관계에 있는 채권자가 상속재산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상속 관련 서류는 상속인들이 직접 발급하여 법무사사무실에 주셔야 하는데, 직접 방문해서 전달해도 되고 ㆍ 우체국등기로 보내셔도 되며, 한번에 모으지 않고, 상속인 각자 주셔도 됩니다.

 

상속 관련 서류가 도착해야 마무리를 할 수 있으며, 상속취득세 및 법뭄사등기비용 견적을 받은 후 정식으로 의뢰한 다음에 안내해드리는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상속은 상속할때 끝내야 해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피상속인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각자 상속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데, 상속을 처리할때는 이를 포기했다가 나중에 다시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등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하며, 금전적인 손실도 발생합니다.

 

상속에 대한 처리는 상속을 처리할때 제대로 해야 하며, 상속 관련 세금을 줄이겠다 세금 줄이는 것만 생각하여 처리하다가는 나중에 돌려받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생기는 등 여러가지 변수가 생겨서 수백 ~ 수천만원을 손해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대한 안내

 

 

 

상속취득세 및 법무사등기비용 평가를 받은 후 법무사를 고용하시면 상속 관련 서류를 받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포함한 몇 가지 문서를 만들어서 상속인 전원이 인감도장을 찍어 부동산상속을 처리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 권리가 있는 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 권리를 어떻게 행사하여 협의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문서로, 예를 들어 금전거래시 채무자와 채권자가 얼마의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 라는 형식으로 쓰는 것처럼 상속에 대해 쓰는 것입니다.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방법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조회할 수 있는 ' 사망자 재산조회 ' 를 신청시에는 신청인에 대한 정보 그리고 돌아가신 분에 대한 정보를 작성 후 사망신고 후속조치 조회 내용 항목을 모두 체크하면 2주 정도 안으로 개별 통보를 받게 됩니다.

 

체크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으므로, 모든 항목에 대한 재산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전부 체크하시고, 조회결과 확인 방법은 문자로 하시면 편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