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건이야기

법무사등기비용 상속 자녀상속비율

 

 

 

 

 

자녀상속비율은 " n분의1 " 이고,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상속 비율은 " 1.5 : 1 " 입니다. 이는 민법에 의하여 동순위 상속인들은 동일한 지분으로 상속을 받도록 되어 있고, 배우자에게만 5할을 가산하여 더 주는 것입니다.

 

이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녀상속비율로써, 상속을 처리시 특정 자녀의 지분을 강제로 포기하게 하는 방법은 없으며, 배우자 그리고 자녀상속비율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법무사등기비용 + 세금에 대한 평가를 받은 후 상담을 통해 상속 전문 법무사 의뢰 후 안내받는 서류 발급하여 진행하면 되는데, 상속인들이 상속 관련 서류를 빨리 보내주셔야 상속등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 관련 서류들이 모두 도착해서 그것들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상속인들과 법무사사무소와 만나 처리할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그때 바로 처리하게 되며, 상속 관련 서류는 모든 상속인들의 서류가 도착해야 합니다.

 

 

 

 

 

 

 

 

 

 

 

 

세금을 계산했다고 해서 재산상 손실 위험성까지 차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저희 법무사카페에서는 세금과 법무사등기비용 포함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안내해드리고 있으므로, 그 후 정식으로 의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등기비용 + 세금에 대해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 상속받을 부동산의 주소지를 번지수와 동호수까지 정확한 정보 ' 가 있어야 하며, 그 외 부분은 각 상속 상황에 따라 3 ~ 10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 연락처 ㆍ 누가 언제 돌아가셨는지 ㆍ 상속받을 부동산에 대한 주소지 ㆍ 각 상속인들은 몇 명이며, 각자 어느 도시에 거주하는지 ' 에 대한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은 상속인들이 직접 처리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등 상속 관련 세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상속이 처리된 것이 아니며,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 권리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 후 상속을 실제로 처리해야만 상속이 처리되는 것이며, 각 상속재산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무사에서 처리해드리며, 배우자 그리고 자녀 상속 비율에 따라 그리고 상속인들이 원하는 방향에 따라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은 차단하면서 안전하게 처리해드립니다.

 

 

 

 

 

 

 

 

 

 

 

 

상속에 대한 1순위는 ' 배우자 및 직계비속 ' 이고, 2순위는 ' 배우자 및 직계존속 ' 입니다. 여기서 대습상속이라는 것은 상속 권리가 있는 상속인이 사망시 그 상속 권리를 이어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1순위 상속인 사이에서 처리시 상속 순위는 1순위 상속인에서만 정리되므로, 1순위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 권리가 모두 사라져야 2순위인 직계존속에게 갑니다. 따라서, 대습상속은 직계비속에만 적용됩니다.

 

 

 

 

 

 

 

 

 

 

 

취득세 포함 상속등기비용 관련 세금이 있고, 상속세라는 세금이 있는데, 이는 배우자 및 자녀 상속 비율 관계 없이 상속 권리가 있는 모든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 관련 세금을 제때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언제 처리하느냐에 따라 20 ~ 100% 벌금이 발생하게 되고, 상속재산의 현재가치 대비 5 ~ 20%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는 등 상속인들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커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