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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시세금 - 취득세 ㆍ 양도세 ㆍ 상속세 상속등기시세금 중 취득세는 ' 취득세 + 등록세 ' 를 합한 것입니다. 불리는 것은 취득세로 불리지만, 세금에 대한 계산시에는 여전히 나눠서 계산하고 있으며, 취득세는 상속 권리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고, 등록세는 그 권리를 등록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상속등기 처리시 상속을 받은 상속인 소유가 되며, 이를 처분시에는 양도세 세금을 고려하여 처분계획을 잡으셔야 하는데, 이는 상속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영향을 받습니다. 실무 부분이라 알려드릴 수 없는 점 이해바라며, 상속을 상속을 처리하는 순간 끝나는게 아니고, 모든 것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점에서 동일하며, 상속세 세율은 증여세 세율과 동일하지만, 공제 범위.. 더보기
상속등기에 따른 부동산등기이전 취득세 납부한 사람이 상속 권리가 높아지는지 상속 관련 세금은 상속 권리가 있는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상속인들이 상속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상속 권리가 제일 높은 ' 피상속인의 배우자 or 첫째의 자녀 ' 에게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상속등기에 따른 부동산등기이전을 하지 않아도 취득세를 납부한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상속 권리가 있는 사람은 상속받을 동등한 권리가 있으니, 이들이 협의해서 상속을 처리해야 합니다. 상속등기에 따른 부동산등기이전 평가는 정보가 정확해야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자산과 채무 상태 ㆍ 각 상속인에 대한 자산과 채무 상태 그리고 거주지역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하며, 상속등기에 따른 부동산등기이전 세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