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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등기비용

상속취득세 및 법무사등기비용 상속 상속취득세 및 법무사등기비용 납부 시점 상속을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상속등기 관련 세금인 ' 상속취득세 및 법무사등기비용 ' 은 최종적으로 법무사와 만나 법무사에서 만든 문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날에 모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취득세 포함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상속 사건 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법무사와 만나 진행하는 날에 계좌이체할 준비를 하고 오셔야 합니다. 법원에 따로 상속포기하는 경우는 언제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 개인의 채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 이를 갚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때 하는 것으로, 법원에 상속포기를 결정받아 애초부터 상속에 대한 권리가 없었던 것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상속포기를 통해 상속인 개인 채무 관계에 있는 채권자가 상속재산을 위협.. 더보기
법무사등기비용 상속 자녀상속비율 자녀상속비율은 " n분의1 " 이고,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상속 비율은 " 1.5 : 1 " 입니다. 이는 민법에 의하여 동순위 상속인들은 동일한 지분으로 상속을 받도록 되어 있고, 배우자에게만 5할을 가산하여 더 주는 것입니다. 이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녀상속비율로써, 상속을 처리시 특정 자녀의 지분을 강제로 포기하게 하는 방법은 없으며, 배우자 그리고 자녀상속비율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법무사등기비용 + 세금에 대한 평가를 받은 후 상담을 통해 상속 전문 법무사 의뢰 후 안내받는 서류 발급하여 진행하면 되는데, 상속인들이 상속 관련 서류를 빨리 보내주셔야 상속등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 관련 서류들이 모두 도착해서 그것들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상속인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