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매매직거래, 부모자식간 가능한지와 필요서류
매매는 사고 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10,000원짜리를 10,000원에 사야지 5,000원에 사면 사는 사람이 바로 시세차익을 얻듯이 아파트매매직거래도 시세에 맞는 돈을 주고 사야만 가능한 방법입니다. 시시에 맞게 매매금액을 정하고, 그에 대한 거래를 투명하게 할 수 있다면, 부모자식간 아파트매매직거래도 가능하며, 특히 가족간에는 돈거래증빙을 더 철저히해야 나중에 세무조사가 발생시 피해받지 않게 됩니다. 아파트매매직거래시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 아파트매매직거래 필요서류가 다른데, 기본적으로 매수인은 ' 매매계약서 ㆍ 주민등록등본 ㆍ 도장 ㆍ 신분증 ㆍ 가족관계증명서 ' 가 필요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 됩니다. 매도인도 등기권리증 ㆍ 인감증명서 ㆍ 주민등록초본 외 상황에 따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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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부부명의변경 중 2분의1 에 대한 아파트공동명의취득세
부부간 증여세 공제가 6억이 되기 때문에, 6억 이하의 아파트 등 부동산을 명의변경시에는 세금이 하나도 없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인터넷의 잘못된 정보들이 돌아서 그러한 것이며, 그 외 인터넷의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령, 남편 단독명의에서 아내에게 2분의1 만 아파트부부명의변경을 하여, 공동명의로 바꾸려고 해도, 아내가 2분의1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해석되어 2분의1 취득에 대한 등기비용이 발생합니다. 남편의 재산은 법적으로 남편의 것이고, 아내의 재산은 법적으로 아내의 것입니다. 때문에, 남편이 사업으로 인하여 수억원의 빚을 지고 망해도, 채권자가 아내의 재산은 건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의 재산은 아내가 2분의1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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