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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야기/법률상식

아파트매매직거래, 부모자식간 가능한지와 필요서류

 

 

 

 

 

 

매매는 사고 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10,000원짜리를 10,000원에 사야지 5,000원에 사면 사는 사람이 바로 시세차익을 얻듯이 아파트매매직거래도 시세에 맞는 돈을 주고 사야만 가능한 방법입니다.

 

시시에 맞게 매매금액을 정하고, 그에 대한 거래를 투명하게 할 수 있다면, 부모자식간 아파트매매직거래도 가능하며, 특히 가족간에는 돈거래증빙을 더 철저히해야 나중에 세무조사가 발생시 피해받지 않게 됩니다.

 

 

 

 

 

 

 

 

 

 

 

 

 

 

 

아파트매매직거래시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 아파트매매직거래 필요서류가 다른데, 기본적으로 매수인은 ' 매매계약서 ㆍ 주민등록등본 ㆍ 도장 ㆍ 신분증 ㆍ 가족관계증명서 ' 가 필요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 됩니다.

 

매도인도 등기권리증 ㆍ 인감증명서 ㆍ 주민등록초본 외 상황에 따라 추가되며, 부모자식간 아파트매매직거래시에는 돈거래증빙에 대한 투명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안하는게 안전합니다.

 

 

 

 

 

 

 

 

 

 

 

 

 

 

 

 

 

 

매매 ㆍ 증여 ㆍ 상속 등 20가지 정도 되는 부동산등기 전문 법무사사무실에서는 매일 예약된 업무를 처리하러 다니므로 전화 상담을 오래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전화로 상담 신청시 질문을 바로 주시면 됩니다.

 

세금과 수수료가 궁금하다면, ' 견적서를 받고 싶습니다. ' 라고 하시면 그에 맞는 질문 드린 후 평가하여 견적서를 보내드리며, 일반 질문은 전화가 아닌 ' 문자 ㆍ 카톡 ㆍ 쪽지 ㆍ 메일 ' 주세요 ^^

 

 

 

 

 

 

 

 

 

 

 

 

 

 

 

 

 

 

부모자식간을 포함하여 아파트매매직거래시에도 일반매매거래와 같이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그것으로 아파트담보대출 신청하여 잔금일에 대출금이 실행되면 그 돈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매매금액 대비 대출금이 얼마 정도 나온다고 안내받게 되므로, 그 외 부분을 매수인이 준비하시면 되며, 부족한 금액에 대해 차용증으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과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그 기간이 오래전 것이면 안되며, 원래는 매매계약서 작성 후 잔금일 사이에 거래된 금액만 인정되고, 점점 강화되고 있으니, 과거에 거래한 돈을 가지고 매매금액을 채우는 것은 안된다고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