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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야기/법률상식

상속등기시세금 - 취득세 ㆍ 양도세 ㆍ 상속세

 

 

 

 

 

 

 

 

상속등기시세금 중 취득세는 ' 취득세 + 등록세 ' 를 합한 것입니다.

 

불리는 것은 취득세로 불리지만, 세금에 대한 계산시에는 여전히 나눠서 계산하고 있으며, 취득세는 상속 권리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고, 등록세는 그 권리를 등록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상속등기 처리시 상속을 받은 상속인 소유가 되며, 이를 처분시에는 양도세 세금을 고려하여 처분계획을 잡으셔야 하는데, 이는 상속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영향을 받습니다.

 

실무 부분이라 알려드릴 수 없는 점 이해바라며, 상속을 상속을 처리하는 순간 끝나는게 아니고, 모든 것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점에서 동일하며, 상속세 세율은 증여세 세율과 동일하지만, 공제 범위가 상속이 일괄공제 5억 ㆍ 배우자공제 5억으로 큽니다.

 

실무 부분은 의뢰 받은 후 처리하는 것이라 자세한 설명은 해드릴 수 없지만, 상속세 공제 범위 안에 든다고 하여 상속세 신고도 안하고 상속 처리도 대충 해도 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할 것입니다.

 

 

 

 

 

 

 

 

 

 

 

 

 

 

 

 

 

 

부동산상속에 대한 처리는 법무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법무사도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해왔느냐에 따라 전문성이 천차만별이므로, 상속 전문 법무사인지 꼭 상담을 통해 확인하고 고용해야 합니다.

 

상속 전문 법무사는 메일 예약된 업무를 처리하므로, 방문을 통한 무료상담은 불가능하고, 전화 ㆍ 문자 ㆍ 카톡 등으로 상담 후 견적을 전부 드린 후 의뢰받아 처리해드립니다.

 

법무사사무실 방문은 의뢰 후 서류 준비하여 1회 방문하시면 됩니다.

 

 

 

 

 

 

 

 

 

 

 

 

 

 

 

 

 

 

미성년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없고, 법원을 통해 대리인을 지정받아 처리해야 하며, 그 대리인은 돌아가신분 측의 가족 중에서 해주셔야 합니다.

 

협의상속은 대리인 지정을 해야 하고, 대리인 지정 없이 처리하려면 법정상속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법으로 규정된 지분에 따라 강제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지와는 취득세 세율이 다른데, 농지는 0.15 ~ 2.3% 이지만, 임야는 상속등기시세금 중 취득세 세율이 2.8% 이며, 이를 먼저 모두 납부해야 상속등기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임야와 같은 농지외 토지 ㆍ 주거외 건물 등에 대해서는 상속등기시세금 중 취득세 세율이 2.8% 고정이며, 그 외 교육세 ㆍ 농특세 ㆍ 채권 ㆍ 증지 등 다른 세금도 납부하여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