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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야기/법률상식

아파트를 가족끼리 직거래 매매와 증여 함께 진행시 돈거래 증빙

 

 

 

 

매매는 유상거래고, 증여는 무상거래입니다.

 

아파트를 가족끼리 직거래 매매와 증여를 함께 진행시 직거래 매매로 하는 부분은 돈거래 증빙이 100% 가능한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모두 증여로 처리해야 합니다.

 

시세 2억 중 돈거래증빙이 1억만 가능하다면, 1억만큼은 직거래 매매로 처리하고, 나머지 1억은 증여로 처리하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 몇 가지 더 체크해야 하는데 이는 실무 부분으로 의뢰시 안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