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는 유상거래고, 증여는 무상거래입니다.
아파트를 가족끼리 직거래 매매와 증여를 함께 진행시 직거래 매매로 하는 부분은 돈거래 증빙이 100% 가능한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모두 증여로 처리해야 합니다.
시세 2억 중 돈거래증빙이 1억만 가능하다면, 1억만큼은 직거래 매매로 처리하고, 나머지 1억은 증여로 처리하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 몇 가지 더 체크해야 하는데 이는 실무 부분으로 의뢰시 안내 가능합니다.
'상식이야기 > 법률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돌아가신 분의 아파트만 상속받고 빚은 안받을 수 있는지 (0) | 2021.01.28 |
---|---|
상속등기시세금 - 취득세 ㆍ 양도세 ㆍ 상속세 (0) | 2021.01.21 |
아파트매매직거래, 부모자식간 가능한지와 필요서류 (0) | 2020.12.18 |
담보대출 ㆍ 보증금이 아파트 증여시 어떤 영향을 주는지 (0) | 2020.12.11 |
부동산명의변경, 이혼 VS 증여 (0) | 2020.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