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에 대한 세금은
서류를 넣어봐야 정확해져
하나의 건물에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이 나뉘어져 있는 것을 상가주택이라 부르며, 상속 관련 업무를 처리시 상가 부분 따로, 주택 부분 따로 평가하여 처리하는데, 이에 대한 지자체 자료도 전산상 자료와 실제상 자료가 달라 이는 상속 관련 서류를 실제로 넣어봐야 세금 부분이 정확해집니다.
따라서,
아무리 상속 전문 법무사를 통해 평가를 받는닫고 해도, 상가주택에 대한 정확한 세금은 정식으로 의뢰시에 파악할 수 있으며, 그 외 다른 부분은 변하지 않고 처리됩니다.
상속등기시세금
취득세와 상속세
인터넷을 통해 상속등기시세금을 알아보실때 취득세 그리고 상속세에 대해 알게 되는데, 이를 알아보실때 취득세 따로 ㆍ 상속세 따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취득세는 상속등기시세금이고, 이는 상속세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속등기시세금은 상속받을 부동산이 있을때 그 부동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고,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체 자산에 대해 부가되는 세금으로, 상속등기는 법무사에서 처리하고, 상속세는 세무사에서 처리합니다.
상속등기기간
얼마나 걸리는지
사망신고를 시작으로 상속 처리의 마무리 단계까지는 2 ~ 6개월 정도 걸리게 되며, 이는 각 상속인들이 서류 준비를 얼마나 빨리 해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전체 상속 절차 중 상속등기기간은 접수한 날로 따지면 3 ~ 7일 안으로 완료됩니다.
상속등기기간만 3 ~ 7일이라는 것이고, 전체 상속 처리는 2 ~ 6개월 정도 잡아야 하고, 모든 상속 절차를 금전적인 피해 없이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최소 4개월 전에는 시작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중에 사망시
그 배우자도 상속 권리 있는지
법률혼에 대한 종료 시기는 법원에서 이혼 확인서를 받아 이를 시청(구청)에 이혼 신고하여 그 신고가 완료된 때에 죵료되며, 그 전까지는 법률혼으로 인정되므로, 이혼 소송 중 사망시 소송 상대자였던 배우자도 상속 권리가 있습니다.
사망한 사람의 사망 원인이 배우자로부터라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 권리가 없습니다.
빚이 많은 상속인은
어찌해야 하는지
빚이 많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시 채권자들은 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에게 빼앗(?)기기 싫다면, 빚이 많은 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협의 방식을 통해 상속포기하는게 아니고, 가정법원에 따로 신청하여 상속포기에 대한 판결을 받으라는 의미이며, 협의 방식으로 상속을 포기시 이는 채권자들이 빼앗을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기간 중 3개월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법무사수수료에
대한 평가 방법
상속받을 부동산이 무엇인지가 중요한게 아니고, 상속받을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 그리고 현재시세를 정확하게 알아야 세금을 포함한 법무사수수료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1억원과 10억원의 세금이 다르듯이, 법무사수수료도 다릅니다.
저희 【 법무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 】 에서는 계산까지는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계산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상속받을 부동산의 주소지 등 몇 가지 정보가 필요하며, 이는 무료상담 신청시 질문 목록을 보내드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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