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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야기/수도권지역

아파트 명의이전 비용과 주의사항

아파트 명의이전 비용과 주의사항

 

 

 

" 아파트 명의이전 비용 & 주의사항 "

 

 

 

 

 

 

아파트 명의이전 비용 무료상담 하는 방법

 

 

" 경기도 · 서울 · 인천 · 부산 · 대구 " 지역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이 함께 모여 네이버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비용상담시 견적서를 이메일로 받은 후 등기의뢰가 가능   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 후 저희 법무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에 방문해서 상담시 필요한 정보를 꼭 확인하고,   " 쪽지 · 메일 · 카톡 " 으로 무료상담을 진행   해드리고 있으며, 전화상담은 매매 · 상속에 대한 상담 or 사건을 의뢰하신 분들만 가능합니다.

 

 

 

전화상담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상담시간이 오래 걸려서 저희가 맡은 실무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화로는 무료상담을 해드리지 않습니다.(쪽지 or 메일로 글로 상담을 받는게 반복적으로 읽기가 가능해 이해가 빠릅니다)

 

 

 

 

아파트 명의이전 비용 - 법무사사무소 고용이유

 

 

일부 악덕 공인중개사·대출상담사에 속지 마세요!

 

세상엔 자기만 알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부동산과 법무사 분야에도 비도덕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 법무사 업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욕을 먹고 있습니다.

 

법무사수수료 과다청구?

법무사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악덕 공인중개사와 대출상담사들과 한통속으로 짜고 매수인을 속이는 것이며, 사건 진행도 매수인이 위험하든 말든 자기들 마음데로 진행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출상담사는 은행에서 고용한 정직원인가?

일부 대출상담사는 은행 정식 직원은 아니고 은행과 영업계약을 맺은 업체의 직원이라고 말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교육 몇 개월 받으면 된다고 하더군요...

 

법무사는 매수인이 고용하는 것입니다.

매수인이 집을 매매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위험에 빠져 " 매도인·공인중개사·대출상담사 " 들과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매수인이 자기 보호를 안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아파트 명의이전 비용 계산 방법

 

 

사건의 종류와 항목에 따라 다 계산하는 방법이 다른데, 매매로 인한 아파트 명의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 매매하는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동호수까지) · 매매금액 · 매수인으로 등록하려는 인원수 " 에 대한 정보만 알면 계산이 가능하고저희는 신속한 상담을 위해 " 잔금일자 · 연락처 " 정보를 받아서 비용견적서를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견적서 받은 후 등기의뢰여부 결정 가능)

 

 

 

아파트 명의이전 비용 매매등기 시 대략적인 세금 계산

 

많은 분들이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 집 매매시 발생되는 세금과 법무사수수료를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므로, 대략적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매금액 2 억원 기준 1.5 % 정도, 매매금액 3 ~ 4 억원 기준 1.4 % 정도,  매매금액 5 억원 기준 1.35 % 정도가 발생하며, 이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만 해당되고, 85 초과시 농특세가 발생합니다.

 

 

아파트 명의이전 등기 진행시 발생하는 세금과 함께 안내를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와 같이 매매금액의 몇 % 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아파트 명의이전 사건 진행 시 필요서류

 

 

매수인은 잔금일에 " 매매계약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1, 일반도장, 신분증 " 을 가지고 오면 되며, 매도인은 잔금일에 "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1, 매도용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합니다.

 

매도인은 반드시 계약 당일 or 잔금일 중 한번은 꼭 참석해서 현재 아파트 소유자가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매수인에게 확인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매수인에게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잔금일에 매도인을 오라고 해서 잔금일에 본인확인을 하는 것이 좋으며, 이에 대해 하지 않는 매도인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의심을 해보야 합니다. 

 

 

 

 

 

아파트 명의이전 - 매매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매수인은 매매하는 부동산에 대한 하자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매도인 당사자에 대해 본인확인을 잘 하셔야 하며, 이는 너무 부동산사무소에만 맡기시면 안됩니다.

일부 부동산사무소에서는 사건진행의 편의를 위해 매도인 당사자가 매매계약일 또는 잔금일에 직접 오지 않고, 대리인이 와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매매등기 담당 법무사사무소에서는 매도인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동산등기이전을 진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부동산사무소와 연계된 일부 법무사사무소에서는 매수인에게 문제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어도, 사건진행의 편의를 위해 부동산사무소와 그냥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매수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 원칙은 매수인이 직접 부동산등기이전 담당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하는 것이며, 법무사사무소 고용 권한은 매수인에게만 있으니, 부동산사무소 눈치보지말고 당당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명의이전 - 매도인의 채무가 많다고 느낄 경우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 % 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으므로, 매도인의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매도인과 잘 협의해서 계약금액을 정하시면 되고, 중도금 없이 잔금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아파트 명의이전 등기를 담당할 법무사 사무소를 매매계약서 작성 후 바로 고용해서 잔금일까지 법률적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