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법무사수수료 - 법무사무료상담
매매법무사수수료 사례
저희 법무사사무소에서는 매매법무사수수료 비용견적서를 아래와 같이 이메일로 무료발송해 드린 후 등기의뢰 예약 을 받고 있으며, 아래 매매법무사수수료 견적서는 평택 서정동 평택더샵 아파트를 기준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매매법무사수수료 등 법무사무료상담 받으세요
각 지역에 있는 법무사 사무소들이 함께 네이버 · 다음 사이트를 통해 법률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카페를 통해 다양한 법무 정보와 무료상담을 받아볼 수 있으며, 무료상담신청은 쪽지 · 이메일 · 카톡으로만 받고 있습니다. (다른 법무 사이트와는 달리 법무 실무자가 직접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전화상담은 저희 업무에 지장을 주게 되므로 양해바랍니다)
매매 · 상속 · 교환 · 증여 등의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비용견적서를 이메일을 통해 무료로 받아본 후 사건의뢰여부를 결정 할 수 있으며, 부동산등기 외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자세한 무료상담 후 사건의뢰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리베이트 문화를 없애기 위해 과다청구하는 곳 그리고 소개해주는 곳은 절대 이용하지 않는게 좋으며, 한번 속이는 곳은 두세번도 속일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라며, 저희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10 ~ 30 % 낮은 합리적인 수수료로 진행 해드립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약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요구하는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도록 작성을 하시기 바라며,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 명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잔금 날짜는 조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히 생각해서 결정하시기 바라며, 매도인의 채무가 과도하게 많은 경우에는 계약금 실제 입금 없이 진행하는게 안전합니다.
매매등기의 중요성
당연히 매수인이 안전을 위해서, 매수인의 권리행사를 위해서 아파트매매등기를 하는 것이며,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다 지불했다고 해도, 아파틈매등기 진행을 통해 매도인 소융서 매수인 소유로 명의이전을 안하면, 법적으로는 매도인 소유로 유지가 되므로, 매수인 입장에서는 아파트 매매등기를 잔금일에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매매법무사등기수수료 알아볼때 법무사 무료상담 시 필요정보
단순하게 어디에 있는 아파트이고, 매매금액이 얼마리고, 평수는 몇 평이고, 등으로 문의를 주시면 계산을 할 수 없으며, 대충 계산해드리는 수밖에 없는데, 대신 계산하는 경우에는 표준오차범위가 10 ~ 80만원 정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매법무사 등기비용 상담시 필요한 정보 목록에는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요소는 없으며, 주소지를 알려주신다고 해도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합법적으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알려주셔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매매금액 / 매매하는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동층수까지이며 호수는 굳이 몰라도 됨) / 잔금날짜 / 매수인이 단독명의 or 공동명의로 매수하는지] 에 대한 정보를 이메일 주소, 휴대폰번호와 함게 알려주시면 당일 안으로 매매법무사수수료 견적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전세에서 매매로 진행시 주의사항
전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이 이번에 매매를 하기 위해 집을 알아보실 때는 보증금 반환일이 언제인지 정확히 결정이 되어 그 날짜에 맞춰서 서로 매매할 집을 알아보고 매매계약을 해야 안전합니다.
매매계약부터 하고, 전세금을 그 날짜에 맞춰서 돌려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최악의 경우 매매계약그을 날리는 등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무사 사무소의 상담을 받고 결정해야 합니다.
일부 부동산 업자는 자신들 책임 소재는 없으니 " 괜찮을것이다"라면서 매매계약을 강요하는 곳들이 있으니, 본인이 임대인과 잘 협의 후 결정해야 하는 문제 입니다.
매매법무사수수료 - 채권 / 인지에 대한 설명
주택법 제 68조 / 주택법시행령 제 95조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하는자는 반드시 국민주택채권(채권)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매입 후 바로 매도를 해서 은행수수료만 납부하는 방법과 채권을 구입해서 5년동안 보관 후 매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매금액 2억원을 예로 들면 지역에 ㄸ라 다르지만 200 ~250만원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며, 매입 후 바로 매도를 하는 경우 은행수수료는 60,000 ~80,000원(3.4217%)적용 만 납무하거나, 200 ~250만원의 채권을 매입해서 5년동안 보관 후 매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대출을 받는 경우, 설정등기라는 등기절차를 추가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도 채권과 인지가 발생하며, 정등기에 대한 권과 인지는 매매등기시 납후나는 채권과 인지와도 별도로 추가 되는 세금 입니다.
매매법무사수수료를 위한 법무사 사무소 고용이유
매매등기를 위해 법무사를 고용하는 이유는 매수인을 " 매도인 · 부동산업자 · 대출상담사 " 들과 분쟁이 발생해서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용하는 것이므로, 매수인에게만 법무사 고용 권한이 존재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
* 매수인의 안전을 위해 매수인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어야 함
* 법무사 · 은행대출 이용에 대한 리베이트 등의 불법적인 행위로부터 해방
* 문제 발생시 신속하게 " 부동산업자 · 매도인 · 대출상담사 " 등에 법적 대응 진행
매도인 · 부동산업자 · 대출상담사는 매수인에게 있어서 금전적인 대립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므로, 그들보다 1순위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매수인께서 직접 법무사를 고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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