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증여 취득세 세율은 3.5% 이고, 조건에 따라 감면되는 부분이 있고, 이혼 후 재산분할 취득세 세율은 1.5% 이며, 이는 사실 취득세가 아닌 등록세를 말합니다.
세금만 제대로 계산한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에, 증여 ㆍ 재산분할 전문 법무사를 통해 상담 신청시 각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법무사수수료 + 항목별 세금에 대한 평가를 해드립니다.
등기 관련 세금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수십 ~ 수백만원씩 차이가 생길 수 있지만, 등기를 하려는 부동산에 대한 값어치가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무사수수료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부증여시 그리고 이혼 후 재산분할시 로 2가지 경우로 항목별 세금과 법무사수수료를 평가해드리며, 거기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고, 정식으로 의뢰 여부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부증여시 그리고 이혼 후 재산분할 중 채무가 영향을 받는 것은 둘 다 입니다. 하지만, 등기 관련 세금에 대해 영향을 받는 것은 부부증여시에만이고, 이혼 후 재산분할은 권리에 대한 영향이 있게 됩니다.
이는 실무 부분에 속하여, 자세한 설명은 해드릴 수 없고, 1차 무료 평가 후 정식으로 의뢰시 2차 평가를 하면서 몇 가지 정보를 문의 후 나중에 받은 서류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처리해드립니다.
위 자료는 부부 증여시 발생하는 등기 관련 세금을 평가한 것으로, 이혼을 하는 상황에서는 증여로 인한 견적과 이혼으로 인한 견적을 둘 다 보내드리니 본인 상황에 맞게 정하여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증여 ㆍ 재산분할 등 부동산 관련 명의변경에 대한 사건을 진행시에는 서류와 도장만 확인하는게 아니고, 부동산 명의변경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지 사실관계를 직접 법무사사무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시에는 양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처리하므로, 증여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는 없을 것인데, 증여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가 가끔 있지만, 이는 증여인이 한국에 오셔야 처리 가능합니다.
수증인(받는사람)이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서비스로 처리해드릴 수 있지만, 증여인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해드리지는 못합니다.
양도세 역시 부부증여 VS 이혼 후 재산분할 원인으로 처리하는 시점에 향후 양도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하며, 이는 저희가 안내해드리는데로 준비하여 하나씩 처리하시면 됩니다.
양도세는 ' 판매가 - 구입가 ' 의 차익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으로, 양도세 부과 대상자라면 양도세가 발생하게 되니, 나중에 처분시는 꼭 미리 확인 후 처분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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