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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야기/수도권지역

상속등기법무사비용, 3억시 세금과 법무사수수료

 

 

 

 

 

상속은 돌아가신 분의 자산과 채무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자산과 채무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하나씩 관련 기관을 통해 처리해야 하며, 법무사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업무 그리고 상속에 대한 전체적인 처리 방향을 정해주는 일을 합니다.

 

상속등기법무사비용 견적을 받아보신 후 의뢰 여부 결정할 수 있으며, 상속 처리를 위해 알아보신 부분은 법무사를 통하 상속등기 그리고 세무사를 통해 상속세입니다.

 

 

 

 

 

 

 

 

 

법무사사무실은 회사와 같이 부서가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법무사를 포함한 실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실무자가 매일 예약된 상속등기를 처리하면서 상담도 하고, 평가도 하게 되므로, 상담 신청시에는 본인 상황을 설명하는 것보다 무엇이 궁금한지 질문을 바로 주시는게 좋습니다.

 

전화 ㆍ 문자 ㆍ 카톡 ㆍ 쪽지 ㆍ 메일 중 편한 방법으로 주시면 되며, 무엇이 궁금한지 질문 남기시면 그것을 해결해드리지 위해 필요한 질문을 하고 그에 답변주시면 정리하여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상속등기법무사비용 설명을 위해 시가 3억 정도하는 주택을 상속받는다고 하면 취득세 세금 포함 세금들과 법무사수수료 합하여 감면대상자는 220 ~ 270만원 정도 발생하고, 비감면대상자는 520 ~ 570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위 금액은 상속등기법무사비용이고, 그 외 상속세는 자산 - 채무를 뺀 합이 5억이 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고, 피상속인 배우자도 살아계시다면 10억이 넘지 않으면 상속세는 없습니다.

 

 

 

 

 

 

 

 

 

 

부모를 전혀 부양하지 않은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를 전혀 부양하지 않았다고 해도, 다른 자녀와 동일한 상속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데, 상속 구성원이 자녀만 5명이라 가정시 5명의 자녀들은 각자 5분의1 씩 상속 권리가 동등하게 생깁니다.

 

부양하지 않은 자녀에게는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려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다른 자녀들에게 모두 증여등기를 통해 살아생전에 명의를 넘겨줘야만 합니다.

 

세금과 법무사수수료 포함 증여등기법무사비용이 상속보다는 높지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상속 권리가 있는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 관련 서류도 직접 발급하고, 인감도장을 가지고 법무사사무실와 만나 상속등기를 처리해야 하는데 협조를 안해주는 상속인이 있다면 이는 협의상속으로는 진행하지 못합니다.

 

협의상속을 하지 못하면 다른 방법은 법정상속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 배우자 : 자녀 = 1.5 : 1 > 비율대로 강제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협조를 안해주는 상속인 필요서류는 법무사사무실에서 강제로 발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소송 방법도 있는데, 이는 억대 이상의 기여도 ㆍ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만 하는 것입니다.

 

 

 

 

 

 

 

 

 

 

특정상속인에게 모두 상속하게 한 이후 나중에 처분하여 정리하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옳지 못한 방법이고, 그로 인하여 또 다른 금전피해 ㆍ 정신피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부동산은 균등하게 상속받는게 좋을 것입니다.

 

부동산 관련 상속등기법무사비용은 상속받는 상속인이 늘어난다고 해서 세금이 늘어나거나 하지 않고, 부동산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상속 행위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이를 상속받는 상속인 재산과 합쳐지게 되므로, 이를 단순하게 상속에 대한 일반적인 문서상 처리만 생각하여 다가가서는 안되며, 이렇게 처리시 시세 대비 5 ~ 30% 금전피해가 많이들 생깁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은 그에 대한 사용수익 ㆍ 활용 목적에 따라 상속을 받아야 합니다.

 

 

 

 

 

 

 

 

 

 

자녀가 미혼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자녀 재산에 대한 상속 권리는 부모에게만 있으므로, 세금 ㆍ 법무사수수료 포함 상속등기법무사비용을 부모가 지불하여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기혼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2가지로 나뉘는데, 자녀의 자녀가 없다면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의 부모가 상속받게 되고, 자녀의 자녀가 있다면 부모는 상속 권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