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명의변경세금
주택부부공동명의로바꾸기를 할때 공동명의변경 관련 세금은 ' 취득세(등록세), 교육세, 농특세, 채권, 증지 ' 등이 있고, 이를 등기비용이라 하며, 그 외 세무 분야에서 처리하는 ' 증여세, 양도세 ' 가 있습니다.
아파트부부공동명의변경은 10% ㆍ 50% ㆍ 100% 등 원하는 만큼 가능하며, 얼만큼 받는지에 따라 세금 포함 비용이 달라지게 되는데, 가장 먼저 법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 법무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 > 검색 후 방문하시면 명의변경 관련 다양한 내용을 읽어보실 수 있고, 상담 및 의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맞는 법무사사무실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서울 인천 경기(파주 고양 김포 부천 시흥 광명 과천 수원 용인 성남 구리 남양주 등) 평택 안성 천안 세종 대전 전북 전주 전남 광주 경북 대구 울산 경남 부산 지역에 대한 법무사사무실이 모여 있습니다.
부부 서로에게 증여 가능
주택부부공동명의로바꾸기는 남편 → 아내에게 가능하고, 아내 → 남편에게 가능하며, 남편 ↔ 아내에게도 가능하고, 증여세 공제 6억 이하로 처리시에는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고, 법무사에서 안내해드리는 증여 관련 아파트부부공동명의변경 등기비용만 발생합니다.
이혼 전 처리와 이혼 후 처리 비교
부부공동명의변경에는 이혼 전에 증여로 처리하는 것과 이혼 후에 재산분할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각 상황에 따라 유리한 부분이 있고, 불리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법무사 상담을 통해 잘 구별해서 처리해야 피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잘못 처리시 시세 대비 5 ~ 30% 금전적인 피해가 생기게 되며, 이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당 500 ~ 3,000만원 정도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부가 명의변경하는 이유
주택 ㆍ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 또는 단독명의로 명의변경하는 이유는 ' 양도세, 종부세 등 세금 관련 절감 목적 ㆍ 배우자 몰래 대출 및 처분 방지 목적 ㆍ 채무 관계 발생으로 인한 보호 목적 ㆍ 재산분할 목적 '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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