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법무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무사 통한 천안, 아산 이혼부동산명의이전 부동산명의이전(소유권이전, 부동산등기) 업무는 법무사 통해 비용견적부터 받고 정식으로 의뢰하여 언제 몇 시에 진행할지 일정을 잡고 1회 만남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때, 법무사와 만나 처리하는 장소는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종합민원실 ' 입니다. 시군구청에서 만나야지, 가장 빠른 업무 처리가 가능하고, 전체 세금 중 70% 정도를 법무사에 입금하지 않고 직접 납부하여 안전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무사사무소로 방문하여 처리하시는 경우, 부동산명의이전 전문이 아닌 법무사에서는 다른 사건에 함께 처리하려고, 몇 일 방치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아산 소재 단독주택 ㆍ 이혼부동산명의이전 ▶ 부부가 거주하는 곳은 천안 위와 같이 부동산이 있는 도시와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