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의이전(소유권이전, 부동산등기) 업무는
법무사 통해 비용견적부터 받고 정식으로 의뢰하여
언제 몇 시에 진행할지 일정을 잡고 1회 만남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때, 법무사와 만나 처리하는 장소는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종합민원실 ' 입니다.
시군구청에서 만나야지, 가장 빠른 업무 처리가 가능하고,
전체 세금 중 70% 정도를 법무사에 입금하지 않고 직접 납부하여 안전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무사사무소로 방문하여 처리하시는 경우,
부동산명의이전 전문이 아닌 법무사에서는 다른 사건에 함께 처리하려고,
몇 일 방치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아산 소재 단독주택 ㆍ 이혼부동산명의이전
▶ 부부가 거주하는 곳은 천안
위와 같이 부동산이 있는 도시와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는 지역에 따라 그리고 거리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위 경우에는 법무사와 만나 처리하는 장소는
아산 시청 종합민원실로 하는게 좋습니다.
천안에서 아산까지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들도 아산 시청으로 오셔서 법무사와 1회 만나 처리하는게 안전합니다.
천안법무사 ㆍ 아산법무사 모두 이용 가능하며,
아산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만나 처리하는 조건으로 비용견적을 받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법무사 통해 비용견적을 받을때는
채권 세금 그리고 부대비용이 모두 포함된 자세한 비용견적을 제공하는 법무사만 이용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일부러 몇 가지 항목을 빼서
총비용이 저렴하게 보이려고 하는 법무사들이 있는데,
나중에 비용이 올라가므로, 이러한 곳은 이용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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