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매매 진행시 ' 법무사 고용 ㆍ 매매계약서 작성 ㆍ 부동산담보대출 신청 ㆍ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ㆍ 잔금 지급 ' 등에 대한 과정을 필요에 따라 진행하게 되며, 저희 법무사사무소에서는 매매계약서도 무료로 작성해드립니다.
전세집매매 진행시 아파트등기비용계산 견적자료를 보내드리므로,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파트등기비용계산 견적자료를 보내드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 연락처 ㆍ 매매금액 ㆍ 매매하는 집에 대한 주소지 ㆍ 매매계약일 ㆍ 매수인이 새로 구입하는 집 포함하여 부부 합산 몇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 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계약금은 통상적으로 10% 이지만, 전셋집매매 진행시에는 이미 보증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약금은 없이 진행하면 되며, 꼭 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부분을 잘 보완하면 됩니다.
매매금액와 보증금의 차이에 따라 거래 방법이 달라지게 되며, 담보로 잡혀 있는 채무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해서 처리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가등기에 대한 효력은 10년까지 입니다.
가등기는 매매거래를 하기 전에 물권을 확보하기 위한 예비적 수단이라 보면 되고, 본등기는 소유권을 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되며, 일반 매매거레에서는 계약일과 잔금일 공백이 3개월 이상 차이나는 경우 매수인 안전을 위해 진행합니다.
매매 거래 대상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 및 의무에 대한 변동은 모두 잔금일을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매도인의 채무도 잔금일에 모두 정리하며, 이를 위해 사전 미리 준비를 해놓은 다음, 매수인의 매매잔금이 지급되면 그것으로 바로 처리하므로, 잔금시간은 오전 10시 30분 ~ 오후 2시 사이에 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매매거래 중 매매금액을 어떻게 지급할지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협의하게 되는데, 매수인의 안전을 위해서는 잔금 전 지급되는 금액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금과 중도금의 금액이 커서는 안됩니다.
계약금만 넣고 나머지 모두 잔금으로 처리해도 되고, 혹시 모를 계약해지에 대비하여 중도금을 조금 넣어도 되는 등 매매금액 지급에 대한 범위 설정은 여러가지 사정에 의하여 안전성을 검토 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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