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변경하는 방식에 따라 구분합니다.
상속은 현재 소유자가 사망하여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명의벼경하는 방식입니다.
증여는 현재 소유자가 스스로의 결정으로 수증인은 지정하여 명의변경하는 방식이고, 이혼 후 재산분할은 이혼을 원인으로 부부 쌍방이 재산분할 방식으로 명의변경하는 방식입니다.
'상식이야기 > 법률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취득세 포함 증여등기비용 따로, 증여세 양도세 따로 발생 (0) | 2020.11.11 |
---|---|
전셋집매매 진행시 아파트등기비용계 (0) | 2020.10.20 |
매도인의 부동산담보대출 ㆍ 개인채무 등 부채 정리 절차 (0) | 2020.09.29 |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절차 (0) | 2020.09.16 |
세금을 줄이려고 일부러 대출 받아 부담부증여 한다면 (0) | 2020.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