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구입하려는 부동산에 매도인이 은행 ㆍ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생긴 근저당권설정 ㆍ 가압류(가처분) 등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거래시 이에 대한 정리는 잔금일에 모두 처리하게 됩니다.
부채에 대한 정리를 위해 미리 준비를 한 이후 매도인에게 매매금액의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처리해야 하며, 매수인의 과실로 인하여 ㆍ 늦은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는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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