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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야기/법률상식

세금을 줄이려고 일부러 대출 받아 부담부증여 한다면

 

 

 

 

현재는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을 줄여서 명의변경 하려고 부담부증여를 준비한다면, 증여인( 현재 소유자 )를 채무자로 하며 대출을 받은 후 최소한 6개월은 지난 상태에서 그때되서 부담부증여를 해야 합니다.

 

 

그 후 수증인( 받는 사람 )이 부담부증여를 통해 세금을 줄여 명의변경을 받은 후 담보로 잡혀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는 수증인이 스스로 해야 하며, 이 부분에서 증여인의 지원을 받았다면 그에 대한 피해가 생길 것입니다.

 

 

쉽게 말해, 증여인이 대출받은 돈을 안쓰고 있다가 그대로 수증인에게 준다면 이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증여로 보아 증여에 대한 조사가 들어오고, 벌금이 생기게 됩니다.

 

 

대출은 최대한 많이 받을수록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데, 대출을 받게 되면, 이자 부분 등에 대한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