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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야기/법률상식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을 직거래 매매로 구입하려면

 

 

 

 

매수인이 직접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므로, 누구보다 하자 부분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 매매금액 ㆍ 하자 보수 ' 에 대해 집주인(매도인)과 잘 협의하여 협의가 100% 성사되면, 직거래 매매 방식으로 매매계약서부터 작성하여 거래를 시작하면 되고, 매매등기 담당 법무사 고용시 저희는 매매계약서를 무료로 작성해서 보내드립니다.

 

주의할점은 하자 보수의 범위인데, 보통 10년 이상된 경우 외벽으로 인한 누수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전소유자가 고쳐줘야할 부분은 아니므로, 하자 보수의 범위를 제대로 알고 매도인과 협의를 시도하는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