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으로 인한 인테리어 비용은 나중에 아파트를 처분시 어느 정도는 인정받을 수 있어서 이 부분도 감안하여 서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데, 기준은 없습니다.
인테리어 비용 외 다른 자산과 채무 그리고 혼인기간 등을 따져서 양당사자가 어떻게든 합의가 되면 그 합의한대로 처리되는 것이 협의이혼이므로, 어느 한쪽이 이혼을 더 원하면 재산을 상대방에게 더 주고 이혼하는 경우도 있기에, 이는 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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