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빌려준 돈에 대한 정보 그리고 회수방법 ㆍ 안전장치 등으로 내용을 채워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얼마나 내용을 작성했느냐에 따라 빌려준 돈에 대한 회수 확률이 달라지는 것인 만큼 신중하게 작성해야 하며, 한번 작성한 차용증은 나중에 수정을 하려고 해도 채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므로, 실수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상식이야기 > 법률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재산분할협의 -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참여 가능한지(사위/며느리) (0) | 2020.07.22 |
---|---|
주택증여 진행시 대출 승계 가능 여부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수증인 소득 없는데 가능한지 (0) | 2020.06.08 |
아파트상속 셀프등기와 농지와 임야 등 토지상속 셀프등기 절차가 같은지 (0) | 2020.04.30 |
부부간주택명의변경 (증여 VS 재산분할) (4) | 2020.04.26 |
직계가족간 직거래 매매 방식 진행시 돈거래증빙과 자금조달계획서 유무 (0) | 2020.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