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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야기/법률상식

부부간주택명의변경 (증여 VS 재산분할)

 

 

 

 

 

 

 

 

부부간 주택명의변경 방법은 2가지

 

 

증여 그리고 재산분할 방법이 있는데, 증여는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무상으로 부부간 주택명의변경을 하는 방법이고, 재산분할은 부부관계를 종료 후 무상으로 부부간 주택명의변경을 하는 방법입니다.

 

부부간 주택명의변경을 하는 근거 자체가 다르므로, 이와 관련하여 세금도 다르고, 방식도 세부적으로 다르게 되는데, 어쨌든 부부간에는 증여 or 재산분할의 방법으로만 주택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어떤 세금이 발생하는지?

 

 

방식에 따라 크게 ' 부동산등기 관련 세금 ' 그리고 ' 증여세 ' ㆍ ' 양도세 ' 가 발생하게 되는데, 증여 방식으로 명의변경 진행시 ' 등기비용 ' 은 반드시 발생하고, 상황에 따라 ' 증여세와 양도세 ' 가 발생하고, 재산분할 방식은 ' 등기비용 ' 만 발생합니다.

 

등기비용에는 ' 취득세 ㆍ 등록세 ㆍ 교육세 ㆍ 농특세 ㆍ 채권 ㆍ 증지 ' 등의 세금이 발생하고, 법무사사무실을 고용하여 처리시 등기비용에 대한 신고 및 납부도 법무사에서 함께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종료하지 않은 상태이서 명의변경

 

 

이혼을 원인으로 부부 관계를 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간주택명의변경 방법은 ' 증여 ' 만 해당되며, ' 매매 ' 는 99% 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매매는 유상거래로 시세에 맞게 거래해야 하는데, 부부는 함께 자금을 관리하므로 입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혼인 신고때부터 부부 각자가 생활비도 나눠서 부담하고, 관리비도 나누는 등 모든 자산과 채무를 나눠서 살아온 것이 아닌 이상 매매 방식은 인정받지 못하며, 부부관계를 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명의변경은 ' 증여 ' 만 됩니다.

 

 

 

 

 

 

 

 

 

 

 

증여도 매매보다 세금이 적게 들어갈 수 있어

 

 

증여에 대한 기본 취득세 세율이 3.5% 이고, 매매에 대한 취득세 세율이 1% 라고 해서 무조건 매매가 세금이 적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증여도 어떤 조간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취득세 일부 감면을 받아, 매매로 진행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적은 세금으로 처리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증여라고 해서 그 증여 처리 방식이 1가지가 아니고,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증여인과 수증인이 처한 조건 등 환경에 따라 그에 맞는 방식을 정하여 처리하게 되는 것으로, 이는 법무사사무실에서 판단하여 안내해드립니다.

 

 

 

 

 

 

 

 

 

 

 

 

법무사수수료 너무 낮은 곳은 조심하세요.

 

 

어느 분야든 " 싸다 " 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격이 " 싸다 " 라는 것에는 그만한 " 값어치 " 밖에 하지 않는 것이므로, 싸다고 좋은 것이 아니며, 법무 분야에서 법무사수수료가 싸다라는 것은 절대 없고, " 수수료가 싼 만큼 그만큼의 일만 한다. "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증여의 처리 방식은 증여인과 수증인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처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세금 차이도 수백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수수료가 싼 곳은 그렇게 깊게 조사하지 않고, 대충 기본적인 것만 보고 처리합니다.

 

수수료가 몇 만원 ~ 몇 십만원 싼 대신에, 세금을 수백만원 더 내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증여에 대한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수백 ~ 수천만원의 재산상 손실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싸면서 좋은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