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1순위 상속인이 살아 있는데,
인위적으로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도록 처리할 경우,
상속세 공제도 전혀 받을 수 없고,
세금도 30% 이상 할증되는 등의 이유로,
부모님 사망시 내가 아닌 내 자녀가 상속시 세금은 전혀 절약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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