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나 개인이나 다를바 없습니다.
부채로 인하여 매매거래 진행에 위협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 공백은 최대한으로 줄이시고, 그 공백이 2개월 이상 차이나는 경우에는 ' 매매예약가등기 ' 를 통해 100% 안전을 보장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매매거래시 계약금은 순위확보를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최대한 단기간에 잔금까지 치루고 마무리를 하시는게 좋으며, 법인은 결제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수일 걸리므로, 매수인은 미리 법무사를 고용해서 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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