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식이야기/법률상식

상속재산분할협의 -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참여 가능한지(사위/며느리)

 

 

부동산 포함 돌이가신 분에 대한 재산을 정리하는 상속재산 협의분할 진행시에는 법적으로 상속에 대한 권리가 정해진 상속인만 참여 가능하며, 상속 권리가 없는 사람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위 ㆍ 며느리도 마찬가지인데, 피상속인이 직계 자녀가 사망시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인 사위 ㆍ 며느리가 사망한 배우자를 대신하여 상속 권리를 취득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참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