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 시행사가 기반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용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강모씨 등 H아파트 입주자 105명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사용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30465)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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