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각급법원에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할 때(단, 패소할 것이 분명한 때에는 제외)에는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문과 소송구조신청서[ 전산양식 A1330] 및 재산관계진술서[ 전산양식 A1331]를 그 기재례와 함께 민원 접수 창구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당사자에게 민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의 선임을 명하거나, 당사자가 법정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이 과중함을 호소하는 등 실무처리 중 소송구조제도의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그 당사자에게 소송구조를 신청하게 하거나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하여,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매 달 소송구조 재판 현황을 별지 양식[ 전산양식A1348]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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