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게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게 됩니다.
보증금 반환의 문제가 있어서, 임차인은 임대인이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음으로써, 새로 이사가는 집에 대한 계약금을 손해본 경우, 그 사실을 종전 임대인이 알고 있었다면, 임대인에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제 3 자가 보기에 인정이 되어야 하므로, 모든 내용은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내용증명으로 발송을 해야 100 % 안전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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