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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야기/법률상식

돈 빌려줄때 확실한 방법 (서류 · 차용증 · 설정등기)

돈 빌려줄때 확실한 방법

 

 

 

 

돈 빌려줄때 계좌이체로 보내야 하는 이유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해도, 채무자가 받은 돈이 없다고 우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 빌려줄때 계좌이체로 빌려줘야 하며, 언제 이체를 했는지 기록을 손쉽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통장내역서를 복사해서 가지고 있는게 안전합니다.

 

 

 

 

 

돈 빌려줄때 차용증 등 각서를 받아야 하는 이유

계좌이체로 돈을 빌려준 자료만으로는 확실하지 않고, 차용증 등의 각서도 반드시 받아놓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계좌이체를 한 기록만 있으면, 채무자가 " 돈을 투자받았다 " 라고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용등 등의 각서를 반드시 받아놓아야 합니다.

 

차용등 등의 각서 내용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해서 채무변제기간이 무한대인 경우가 있는 등 다양하게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차용증 등의 각서를 작성하는 것도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이러한 일은 사실 법무사사무소에서는 돈이 안된다고 잘 안하기는 하지만, 채권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법무사사무소에 소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차용등 등의 각서를 작성하는 것과 향후 소송에 대비해서 챙겨둬야 할 서류들을 잘 챙겨달라고 법무사사무소에 의뢰하는게 안전합니다.

 

 

 

 

 

 

차용증을 받아 놓아도 돈 못받는 이유

채권자가 채무자가에 돈을 빌려줄때 받는 차용증 등의 각서는 채무자의 재산에 순위확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가 먼저 순위확보를 위한 법률적 행위를 진행하면 계속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므로, 결국 법적으로도 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 개인회생 or 파산 " 신청 등으로 채무변제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때, 계좌이체를 하고 차용증을 작성한다고 해도 돈을 못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 근저당권설정 " 만 있습니다.

 

 

 

 

 

차용증 · 설정등기 법무사무료상담방법

차용증과 설정등기를 왜 작성해야 하는지, 법무사를 통해 맡길때 그 비용을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이메일을 통해 상세한 비용견적서와 필요서류를 제공해드리며, 그 후 사건을 의뢰받아서 안전하게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카페로 상담신청 · 다음카페로 상담신청

 

위 글씨를 클릭하시면, 카페로 이동이 되며, 상담을 받고자 하는 지역을 담당하는 법무사사무소에 " 네이버쪽지 or 다음메일 " 로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받아볼 수 있고, 타 사건보다 10 ~ 30 % 낮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사건을 안전하게 처리해드리고, 평일 업무시간에 전화상담은 사건의뢰하신 분들만 통화가 가능합니다.

 

1 시간에 8 ~ 10 번의 통화가 오기 때문에, 5 분씩만 상담을 해드려도, 그 날 처리해야 하는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없기 때문에, 전화상담을 사건을 의뢰하신 분들만 가능함을 양해바라며, 상담을 받는 분들도 쪽지 or 이메일을 통해 글로서 상담을 받는 것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때, 서로 마음 상하지 않는 방법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 친구 or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때, 차용증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법률적인 행위를 통해 자신이 빌려주는 돈에 대해 안전장치를 해달라고 요구하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들은 끝이 잘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서로 인연을 끊어 버리고, 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니, 친구도 잃고 돈도 잃어버리는 꼴이 되버리게 되므로, 반드시 " 근저당권설정등기 " 를 하는 것이 100 % 안전하게, 친구로 잃지 않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돈을 빌리는 친구가 친구끼리 머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본인은 그렇게 친구로까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므로, 돈도 빌려주지 말고, 인연도 끊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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