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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야기/법률상식

주거용 부동산 차임 증감 범위

보증금에 대한 증액청구는 기존 보증금액의 0.5 % 를 초과하지 못하며, 증액한 후 1 년이내에는 재증액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