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 수익하게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말합니다.
임차권은 채권이며, 물권은 아니지만,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서는 임차인의 법률상의 지위를 보호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임차권에 본래 물권에게만 주어졌던 성질이 안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임차권의 물권화라고 합니다.
임차인은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 수입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반대특약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의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식이야기 > 법률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기의 공신력 (0) | 2014.05.10 |
---|---|
주거용 부동산 차임 증감 범위 (0) | 2014.04.23 |
유류분반환 청구 - 상속 개시 전 유언 공증 (0) | 2014.03.13 |
부부간에 증여세 계산법 (0) | 2014.03.13 |
상속등기는 기한이 없다?! (0) | 2014.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