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에는 증여세가 6 억원까지 비과세.
증여등기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담보대출 및 전세금에 대해서 "부담부증여" 로 진행을 해야 증여등기비용은 과표 기준 2.5 % 를 줄일 수 있습니다.
but... 담보대출과 전세금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발생하니, 잘 계산하셔야 하며, 양도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 세무서 또는 세무사 " 를 통해 상담을 한번 받으셔야 합니다.(증여인이 2주택자 이상인 경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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