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시세금 - 취득세 ㆍ 양도세 ㆍ 상속세
상속등기시세금 중 취득세는 ' 취득세 + 등록세 ' 를 합한 것입니다. 불리는 것은 취득세로 불리지만, 세금에 대한 계산시에는 여전히 나눠서 계산하고 있으며, 취득세는 상속 권리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고, 등록세는 그 권리를 등록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상속등기 처리시 상속을 받은 상속인 소유가 되며, 이를 처분시에는 양도세 세금을 고려하여 처분계획을 잡으셔야 하는데, 이는 상속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영향을 받습니다. 실무 부분이라 알려드릴 수 없는 점 이해바라며, 상속을 상속을 처리하는 순간 끝나는게 아니고, 모든 것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점에서 동일하며, 상속세 세율은 증여세 세율과 동일하지만, 공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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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직거래, 부모자식간 가능한지와 필요서류
매매는 사고 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10,000원짜리를 10,000원에 사야지 5,000원에 사면 사는 사람이 바로 시세차익을 얻듯이 아파트매매직거래도 시세에 맞는 돈을 주고 사야만 가능한 방법입니다. 시시에 맞게 매매금액을 정하고, 그에 대한 거래를 투명하게 할 수 있다면, 부모자식간 아파트매매직거래도 가능하며, 특히 가족간에는 돈거래증빙을 더 철저히해야 나중에 세무조사가 발생시 피해받지 않게 됩니다. 아파트매매직거래시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 아파트매매직거래 필요서류가 다른데, 기본적으로 매수인은 ' 매매계약서 ㆍ 주민등록등본 ㆍ 도장 ㆍ 신분증 ㆍ 가족관계증명서 ' 가 필요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 됩니다. 매도인도 등기권리증 ㆍ 인감증명서 ㆍ 주민등록초본 외 상황에 따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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