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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야기/법률상식

집 상속 명의이전시 세금 분할 납부 가능한지 집 상속 명의이전시 상속등기 관련 세금 그리고 상속세 세금이 있는데, 상속등기 관련 세금은 일시불로 납부해야만 집 상속 명의이전을 진행할 수 있지만, 상속세는 그 규모에 따라 현금 대신 물납으로도 그리고 분할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상속세는 세무 관련 세금이기 때문에, 이는 세무서 ㆍ 세무사를 통해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더보기
법무사수수료와 공인중개수수료 차이 매매금액이 커질수록 수수료에 대한 차이는 커집니다. 2억 매매시 법무사수수료는 약 30만원이고, 공인중개사수수료는 약 80만원이며, 5억 매매시 법무사수수료는 약 55만원이고, 공인중개사수수료는 약 200만원입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 높거나 낮거나 하는 등으로 수수료가 조정되어 책정됩니다. 더보기
원하시는 경우, 증여계약서 무료다운 저희 를 인터넷에 검색 후 방문하여 가입하시면 별도 절차 없이 증여계약서를 검색해서 증여계약서 양식을 무료다운해가실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증여는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취소할 수 없으며, 부정하게 신고하여 처리시에는 40% 이상의 벌금이 발생하고, 잘못 처리시 금전피해가 생기니 쉽게 생각할 업무는 아니니, 주의하세요. 더보기
부동산 증여세 공제는 받는사람 기준으로 적용 부동산 증여세 공제는 직계존비속간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인데, 이는 받는사람 기준으로 부동산 증여세 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받는사람이 자녀 2명이라면, 각각 5,000만원 공제받게 됩니다. 반대로 주는사람이 부모님 2명이고 받는사람이 자녀 1명이라면, 합해서 5,000만원만 공제받게 됩니다. 더보기
부동산 매매(직거래)시 돈거래증빙은 월단위로 나누는 것 불가능 부모자식 ㆍ 형제자매 등 가족간 부동산 명의이전은 매매(직거래)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세 범위 안에서 매매금액을 정하고, 그에 대한 돈거래가 한번에 진행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월단위로 나눠서 지급하는 식에 대해서는 인정받지 못하게 되며, 이는 매매(직거래)가 아닌 것입니다. 매매금액에 대해 매수인(사는사람)이 그 돈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입증이 가능해야 하고, 매도인(파는사람)이 그 돈을 받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가 가능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더보기
과거 상속받은 부동산을 증여시 어떻게 상속을 처리했는지에 따라 과거 상속받은 부동산을 증여하려고 할때는 증여시점에서의 상황도 중요하지만, 과거 상속을 처리하였을 때 그 상속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상속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였다면, 과거 상속받은 부동산을 증여시 세금 부담이 몇 배가 되어 증여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부동산매매세금 VS 부동산증여세금 부동산을 매매로 이전할지 ㆍ 증여로 이전할지는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지, 매매로 이전하는 것이 세금이 적게 들어간다고 해서 선택하면 매매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맞지 않게 세금을 납부하거 처리시 이는 잘못된 처리 ㆍ 부정한 처리로 인정되며, 그로 인하여 벌금 그리고 시세 대비 5 ~ 30% 금전피해가 생기므로, 올바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부동산증여세금보다 부동산매매세금이 적지만, 매매는 매매에 맞게 해야 합니다. 매매는 시세에 맞게 돈을 주고 하는데, 이렇게 안하고 차용증으로 대체? ㆍ 시세보다 낮은 돈거래? 이는 모두 비정상적인 거래로 부동산매매세금 적게 납부하고 처리하려다가 부동산증여세금 대비 벌금 40% ~ 60% 그리고 추가 금전 손실을 야기합니다. 세금 차이는 증여보다는 .. 더보기
부모님 사망시 재산 상속 급하게 하면 위험 부모님 사망시 재산 상속을 급하게 하면 위험한데, 그 이유는 상속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상속이 처리되어 시세 대비 5 ~ 30%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사를 통해 부모님 재산 상속시 ' 상담 → 견적 → 의뢰 → 서류 준비 후 법무사 전달 → 분석 → 1회 만나 처리 ' 순서에 맞게 처리해야 그 안에 법무사에서 본인 상속 상황을 판단하여 피해를 차단해드립니다. 더보기
주택명의이전을 부모자식간 할때 증여세 안나오게 주택명의이전을 증여 방법으로 부모자식간 증여세가 안나오는 범위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부모자식간 증여세 공제 5,000만원 이하 만큼의 지분만 처리하면 되며, 지분을 정할때는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1억 정도하는 주택명의이전이라 가정시, 증여세 공제 5,000만원까지 공제되므로, 2분의1 지분에 해당되는 50% 에 대해서만 증여를 하시면 증여세는 안나오고 증여등기 관련 비용만 들게 됩니다. 더보기
이혼후재산분할 할때 협의이혼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은 재판이혼이 아닌 협의이혼으로 이혼후재산분할 할때 협의이혼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은 반드시 가정법원에서 이혼 결정이 나오기 전날까지 작성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상대방이 말을 바꿀 경우 불리하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해도 협의이혼은 서로 쌍방이 이혼에 합의해서 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을 소송으로 갈 경우 원래 약속받은 만큼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은 이혼보다 중요하니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약정서 없는데 상대방이 말을 바꾼다면 이혼은 이미 완료되었고, 약성서는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말을 바꾸거나 ㆍ 재산분할에 대한 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재산분할에 대해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입증 가능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은 그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