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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야기/법률상식

이혼후재산분할 할때 협의이혼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은

 

 

 

 

 

 

 

 

재판이혼이 아닌 협의이혼으로 이혼후재산분할 할때 협의이혼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은 반드시 가정법원에서 이혼 결정이 나오기 전날까지 작성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상대방이 말을 바꿀 경우 불리하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해도 협의이혼은 서로 쌍방이 이혼에 합의해서 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을 소송으로 갈 경우 원래 약속받은 만큼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은 이혼보다 중요하니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약정서 없는데 상대방이 말을 바꾼다면

 

 

이혼은 이미 완료되었고, 약성서는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말을 바꾸거나 ㆍ 재산분할에 대한 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재산분할에 대해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입증 가능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은 그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용서를 하고 서로 원만하게 혼인 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의미이므로, 그 전에 협의이혼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소송으로 간다고 해도 이때는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서만 나뉘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 없어도 약정서는 작성

 

 

이혼후재산분할 할때 협의이혼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은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부부 쌍방의 모든 자산과 모든 채무에 대한 정리를 기록하는 문서이므로, 작성해놓아야 합니다.

 

재산분할협의서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은 피해로 인하여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정법원에서 이혼 결정이 나와 정리가 다 된 이후에 상담하시면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공증은 필요할때만

 

 

공증의 장점은 협의서를 분실해도 공증사무실에 있는 것으로 인정받는다는 점 그리고 상대방이 약속 이행을 하지 않을시 진행하는 소송 기간이 줄어든다는 점이 있지만, 이는 사실 의미 없습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동안 이자 청구 및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은 중요하지만, 공증을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협의서 작성만 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을 진행시에는 가정법원을 통한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 그리고 법무사를 통해 제대로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것만 하시면 되며, 그 외 공증 ㆍ 방문 상담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협의이혼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은 법무사사무실에서 질문드리는 내용에 정확하게 답변만 해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위험성을 모두 차단하여 작성해드릴 수 있습니다.

 

 

 

 

 

 

 

 

 

 

 

재산포기각서도 만들어야 하는지

 

 

단어만 다를 뿐이고, 재산포기각서는 이혼후재산분할 할때 협의이혼재산분할협의서와 같은 것이므로, 별도로 만들어놓을 필요없습니다.

 

가정법원에 이혼 처리하는 것과 별도로 협의서 작성을 꼭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 외 다른 것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