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명의이전을 증여 방법으로 부모자식간 증여세가 안나오는 범위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부모자식간 증여세 공제 5,000만원 이하 만큼의 지분만 처리하면 되며, 지분을 정할때는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1억 정도하는 주택명의이전이라 가정시, 증여세 공제 5,000만원까지 공제되므로, 2분의1 지분에 해당되는 50% 에 대해서만 증여를 하시면 증여세는 안나오고 증여등기 관련 비용만 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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