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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야기/법률상식

부동산매매세금 VS 부동산증여세금

 

 

 

 

 

부동산을 매매로 이전할지 ㆍ 증여로 이전할지는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지, 매매로 이전하는 것이 세금이 적게 들어간다고 해서 선택하면 매매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맞지 않게 세금을 납부하거 처리시 이는 잘못된 처리 ㆍ 부정한 처리로 인정되며, 그로 인하여 벌금 그리고 시세 대비 5 ~ 30% 금전피해가 생기므로, 올바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부동산증여세금보다 부동산매매세금이 적지만, 매매는 매매에 맞게 해야 합니다.

 

매매는 시세에 맞게 돈을 주고 하는데, 이렇게 안하고 차용증으로 대체? ㆍ 시세보다 낮은 돈거래? 이는 모두 비정상적인 거래로 부동산매매세금 적게 납부하고 처리하려다가 부동산증여세금 대비 벌금 40% ~ 60% 그리고 추가 금전 손실을 야기합니다.

 

세금 차이는 증여보다는 매매가 적지만, 매매는 제 값을 줘야 합니다.

 

 

 

 

 

 

 

 

 

 

 

 

 

부부간 증여세는 10년마다 6억원씩 가능하며, 이는 특히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아주 좋은 방법으로 오래전부터 쓰여져온 방법으로 6억 이하까지는 증여세 발생없이 등기비용만 납부하여 처리합니다.

 

양도세를 알아보신 후 그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이 부부간 증여라고 보시면 되며, 부부간에는 매매로 진행할 수 없지만, 부동산증여세금이 상당히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5억하는 물건을 4억에 주고 파는 사람이 있을까요?

 

부모자식간 ㆍ 형제자매간에는 이러한 방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는 사실 안되는 것으로, 4억에 산 사람은 사자마자 1억이라는 시세차익을 얻게 됩니다.

 

30% 낮게 사도 된다라는 소리는 특정 세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만, 다른 세금에 대한 평가시에는 인정받지 못하게 되빈다. 따라서 숲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고 처리하면 피해가 생기게 됩니다.

 

시세에 맞게 돈거래증빙을 못한다면, 부동산매매세금 저렴하게 납부하고 처리하는 부담을 가지는 것보다 부동산증여세금 떳떳하게 납부하고 정상적으로 처리하는게 나을 것입니다.

 

 

 

 

 

 

 

 

 

 

 

미성년자는 법적인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하든 ㆍ 부동산 증여를 하든 법적으로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매매와 관련해서는 법률대리인인 친부모님이 이를 대신해주면 되지만, 그게 안될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을 별도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같은 매매라고 해도, 같은 증여라도 해도 조건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

 

조건에 맞지 않는 세금으로 처리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가족간 다툼이 생겨서 인연을 끊고 사는 사례도 많으니 주의해야 하며, 사실 저희 집안도 제가 어렸을 적에 상속을 잘못 처리하여 친족간 의가 상한게 사라지지 않는게 아쉽습니다.

 

법무사에서 세금과 수수료를 계산해드리는 것은 그에 맞는 조건을 처리한다는 전제를 띄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조건에 맞지 않게 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