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 ㆍ 형제자매 등 가족간 부동산 명의이전은 매매(직거래)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세 범위 안에서 매매금액을 정하고, 그에 대한 돈거래가 한번에 진행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월단위로 나눠서 지급하는 식에 대해서는 인정받지 못하게 되며, 이는 매매(직거래)가 아닌 것입니다.
매매금액에 대해 매수인(사는사람)이 그 돈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입증이 가능해야 하고, 매도인(파는사람)이 그 돈을 받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가 가능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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