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세 공제는 직계존비속간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인데, 이는 받는사람 기준으로 부동산 증여세 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받는사람이 자녀 2명이라면, 각각 5,000만원 공제받게 됩니다.
반대로 주는사람이 부모님 2명이고 받는사람이 자녀 1명이라면, 합해서 5,000만원만 공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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