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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야기/법률상식

사망신고절차 후 상속등기비용 확인먼저 상속등기비용 견적 먼저 무상제공 상속 포함한 부동산등기(소유권이전, 명의변경) 업무는 오랫동안 법무사사무소에서 해오던 업무로, 별도 상담료 없이 무상으로 먼저 계산해서 제공해드립니다. 사망신고절차 후 그에 완료된 다음에 상담을 신청하시면 되며, 여러가지 세금들도 법무사수수료와 함께 항목별로 나눠 계산 후 보내드립니다. 상속등기와 한정승인은 전혀다른업무 법무사에서 처리해드리는 상속등기 업무는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하며,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를 바꿔주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는 상속받는 범위를 채무 범위 안에서 제한하거나, 아예 상속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는 법원에 따로 처리합니다. 2가지 업무는 전혀 다른 업무입니다. 상속등기 전문 법무사는 이 업무만 잘하고, 한정승인/상속포기 전문 법무사는.. 더보기
집상속이전 세금에 대한 질의응답 집상속이전 세금 감면조건 집상속이전 관련 세금 감면조건은 ' 무주택자 ' 입니다. 무주택자 자격을 갖춘 상속인이 주거용부동산 상속시 취득세 세금에 대한 세율이 주거용부동산에는 아파트, 빌라, 연립, 맨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있으며, 상가, 토지, 오피스텔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 사망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세금을 감면하는 것도 좋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속세금만 줄이려는 생각은 오히려 그보다 더 큰 금전피해를 발생하게 하므로, 무조건 세금 줄일 생각만 해서는 안됩니다. 법무사에서 무료로 계산 상속 포함 부동산등기(명의변경, 소유권이전) 업무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법무사사무소에서는 의뢰받기 위한 목적으로 무료계산부터 해드립니다. 법무사에서 질문.. 더보기
울산법무사 - 종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 ' 울산법무사 ㆍ 부동산 소재지 울산 ㆍ 거주지 대구 ' 의 상황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등기전문법무사 찾아야 하는데, 비용견적을 요청하여 그에 대한 자료를 꼼꼼하게 제공하는 곳이 업무 처리도 꼼꼼하게 하며, 등기 전문이 아니면 계산도 잘 못합니다. 울산법무사 VS 대구법무사 각각 따로 찾아 비용견적부터 받아보고 법무사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법무사를 지정하셨다면, 정식으로 의뢰시 추가로 자세한 정보들을 받아 정리 후 성함별로 필요서류 안내해드리며, 그 서류를 먼저 법무사에 전달하시면 됩니다. 상속은 서류가 많아 모든 서류를 우체국등기로 보내야 하고, 그 외 증여 ㆍ 이혼재산분할 포함한 다른 종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서류 중 일부만 먼저 팩스 또는 카톡으로 보내면 됩니다. 서류를.. 더보기
상속취득세납부 법무사에게 문의 언제부터 알아봐야 하는지? 상속인들이 알지 못했던, 다른 재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0일 안에는 법무사 상담도 받으며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 법무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 ' 검색하고 방문하시면, 서울 인천 부산 대구 울산 광주광역시 세종 천안 경기도(파주 수원 평택 안산 남양주 의정부 등) 여러 도시 법무사 통해 무료상담부터 가능합니다. 상속도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방법이 있고, 그 안에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상속 범위 안에서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 처리해야 피해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법무사 선택할때는 상속취득세 포함 모든 세금 + 수수료 포함된 제대로된 비용견적부터 제공하는 법무사 중에서만 이용해야 하며, 총비용만 대략적으로 말하는 곳은 .. 더보기
부동산증여세금 - 인터넷 잘못된정보 주의 무조건 시세 기준은 아니야 부동산증여세금 납부도 법무사에서 증여등기(소유권이전, 부동산등기, 명의변경) 진행할때 함께 납부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법무사가 전문입니다. 인터넷에는 잘 모르는 다른 분야 사람들이 짜집기를 통해 올리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절반이 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무조건 시세 기준이 아닙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치 ㆍ 시가 인정 가능한 항목에 대한 정보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법무사 무료견적 받을 수 있는 곳 증여 업무는 상속, 이혼재산분할 포함하여 부동산등기 업무에 속하며, 이는 법무사에서 처리하는 업무입니다. 법무사도 업무 종류에 따라 전문성이 크게 다릅니다. 부동산등기를 해야 한다면, 등기전문법무사를 찾아야 하며, 등기전문법무사들이 모인 곳.. 더보기
이혼 후 이혼재산분할 내용대로 안해준다면 증거수집 이혼재산분할약정서(협의서) 없는 상태에서 이혼하였고, 이혼 후 이혼재사눈할 내용대로 상대방이 협조를 안해주고, 말을 바꾼다면 그와 관련된 증거수집부터 해야 합니다. 과거 통화한 내용 ㆍ 문자 카톡 등에 있는 내용 ㆍ 증인 등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혼보다 중요한게 이혼재산분할약정서(협의서) 만들어놓는 것입니다. 더보기
이혼재산분할 관련 서류는 미리 준비해도 소용 없어 이혼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부동산명이이전할때는 법원에서 이혼확인서를 교부받아 이혼신고를 행정관청에 신청해서 서류들이 정리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 전에 발급한 서류는 무의미하므로, 미리 서류 준비할 필요 없으며, 이혼신고가 완료된 이후에 서류 준비 및 등기 진행이 시작됩니다. 더보기
이전등기 ㆍ 명의변경 진행 날짜는 언제로 잡는지 이혼신고 후 정리된 서류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이혼신고로 인하여 서류가 정리된 이후 발급된 혼인관계증명서와 등초본을 보고 문제가 없으면 그때 진행할 날짜와 시간을 정하게 됩니다. 이혼신고 후 서류 정리는 보통 2 ~ 4일 안에 정리됩니다. 정리된 이후 팩스로 서류 보내시면, 최대한 원하는 날짜와 시간으로 잡아드립니다. 더보기
수수료에 대한 차이 법무사에서는 취득세 포함 등기 관련 세금 처리 + 증여 원인으로 부동산명의변경 업무를 처리하고, 세무사에서는 증여세에 대한 처리를 하는데, 법무사수수료보다 세무사수수료가 최소 2배 이상 높긴 합니다. 수수료는 어떤 조건에서 어떤 식으로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 것을 증여하느냐에 따라 다른 부분으로, 부동산이 아니라면 세무사를 통해서만 처리하시면 되고, 증여 대상이 부동산이라면 법무사 먼저 상담을 받고 세무사는 필요에 따라 받으면 됩니다. 더보기
부채 갚는 것은 선택 주택 ㆍ 빌라 등 부동산에 대해 증여인(주는사람, 현재소유자)가 수증인(받는사람)에게 명의변경을 해주면, 부동산과 관련된 부채는 증여인이 그대로 갚는 조건 or 수증인이 앞으로 갚는 조건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채권자(은행)의 동의를 얻으면 위 2가지 방법 중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선택한 방법에 따라서 부동산 명의변경시 발생하는 세금도 모두 달라지게 됩니다. 세금 차이는 법무사 상담시 무료 견적을 받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