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에서는 취득세 포함 등기 관련 세금 처리 + 증여 원인으로 부동산명의변경 업무를 처리하고, 세무사에서는 증여세에 대한 처리를 하는데, 법무사수수료보다 세무사수수료가 최소 2배 이상 높긴 합니다.
수수료는 어떤 조건에서 어떤 식으로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 것을 증여하느냐에 따라 다른 부분으로, 부동산이 아니라면 세무사를 통해서만 처리하시면 되고, 증여 대상이 부동산이라면 법무사 먼저 상담을 받고 세무사는 필요에 따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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