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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야기/법률상식

이혼재산분할 관련 서류는 미리 준비해도 소용 없어

 

 

 

이혼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부동산명이이전할때는 법원에서 이혼확인서를 교부받아 이혼신고를

행정관청에 신청해서 서류들이 정리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 전에 발급한 서류는 무의미하므로, 미리 서류 준비할 필요 없으며, 이혼신고가 완료된

이후에 서류 준비 및 등기 진행이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