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부동산명이이전할때는 법원에서 이혼확인서를 교부받아 이혼신고를
행정관청에 신청해서 서류들이 정리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 전에 발급한 서류는 무의미하므로, 미리 서류 준비할 필요 없으며, 이혼신고가 완료된
이후에 서류 준비 및 등기 진행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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