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약정서(협의서) 없는 상태에서 이혼하였고, 이혼 후 이혼재사눈할 내용대로 상대방이 협조를 안해주고, 말을 바꾼다면 그와 관련된 증거수집부터 해야 합니다.
과거 통화한 내용 ㆍ 문자 카톡 등에 있는 내용 ㆍ 증인 등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혼보다 중요한게 이혼재산분할약정서(협의서) 만들어놓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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