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무사비용 견적받기
상담신청은 " 전화 ㆍ 문자 ㆍ 카톡 ㆍ 쪽지 ㆍ 메일 " 모두 가능한데, 가장 빠른 상담은 " 문자 ㆍ 카톡 " 을 주시는 것입니다.
연락처, 어느 도시 부동산인지, 당사자분들은 각각 어느 도시 거주하는지, 어떤 식으로 명의변경하려는지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저희 파주상속법무사 에서는 서울 인천 광주광역시 부산 대구 울산 천안 등 다른 도시 법무사들과 함께 법무사카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무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 방문하시면 도시별 담당 법무사 연락처 확인이 가능하며, 상속법무사비용 견적을 당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언제 납부해야 하는지?
항목별 세금 포함한 법무사비용은 최종적으로 법무사와 1회 만나 처리하는 날에 모두 납부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 만나는 장소는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종합민원실로 하시면 됩니다.
분할 납부가 안되기 때문에, 모든 세금과 수수료 납부할 준비를 해오시면 되며, 만난 자리에서 계좌이체를 할 수 있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부채가 미치는 영향
다른 종류의 부동산등기(소유권이전, 명의변경)은 부채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상속의 경우는 상속등기에는 영향이 없고, 상속세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부채에는 상속 대상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 ㆍ 임차인 거주로 인한 보증금이 있으며, 부채에 대한 정리는 상속을 먼저 하고 해야 합니다.

법무사에서 해드린 계산은 전체 기준
상담신청시 법무사에서 계산해드리는 상속법무사비용 + 세금 견적은 부동산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하나의 부동산을 3명의 상속인이 각자의 비율에 따라 상속받는다고 가정하면, 법무사 통해 안내받은 등기비용도 각자의 비율에 따라 나누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파주상속법무사 비용 궁금하다면 주제로 쓴 글을 마무리하겠습니.
'상식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세금 취득세 납부 기간 (0) | 2022.11.22 |
---|---|
매매계약서 수정 또는 재작성이 가능한지 (0) | 2021.01.14 |
차용증 양식 그리고 차용증 법적효력 (0) | 2020.09.22 |
아파트매매등기 담당 법무사는 매수인이 직접 고용 (0) | 2020.08.10 |